코로나 확진 후 치료자 해외 복귀(귀국) 절차 (3/7 규정 개정)
안녕하세요.
저는 2022-02-24 코로나 확진되어 격리 절차를 거쳐,
2022-03-06 신속검사 음성 확인 후 현지에서 격리 해제되었습니다.
예정했었던 2월 25일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확진 및 격리되었던 터라,
최대한 빨리 귀국하고자 항공편을 알아보고 귀국에 필요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발급을 위해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.
그리고 입국 관련 정보 검색을 하던 중 아래 이야기를 발견하였습니다.
코로나 치료 후에도 사멸된 바이러스 사체가 검출되어
약 20일 정도는 PCR 검사 시 양성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
국내에서는 7일만 격리하면 그 이후는 단순 재검출로 판단하여 음성 판정하고 자유의 몸이 되지만,
해외 입국자는 귀국 시 PCR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여,
PCR음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'아.. 이거 큰일이구나, 못 들어갈 수 있겠다.'
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.
설레는 마음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공지사항을 읽었더니, 금일부터 적용되도록 바뀌었더군요.

공문 주요 내용입니다.
* 시설 격리 진행 시 격리 비용은 일 12만 원*5= 60만 원
저는 3/8 비행기를 탑승 예정이고, 2/24일(비행기 탑 승일로부터 13일 전) 확진되었다가 치료되었기 때문에,
면제 기준인 10일~ 40일 이내 확진 후 격리 해제된 내국인에 해당합니다.
따라서, PCR 확인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열만 나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졌습니다.
정말 다행입니다 ^^....
다음 주 중에는 현재 해외 입국자가 7일 자가 격리하도록 지침이 되어있는데, 이것 또한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.
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.
3/1부터 백신 패스(QR코드)도 사라졌다고 들었는데, 점점 위드 코로나에 가까워지는 모양입니다.
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