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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부 부동산 정책] 역전세 반환 대출 내용 정리

지구밖우주안 2023. 8. 3. 23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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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정리용으로 기록!

역전세 대출은 2023-7/27 ~2024-7/31 까지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.

정부 정책 확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보도 자료로 가면 찾아볼 수 있다.

링크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id=95088624 

230727(조간)_역전세_반환대출_규제완화(주택기금과).pdf
0.97MB

 

대상: 23년 7월 3일 이전 계약자 + 24년 7월 31 전에 계약만료

대출 한도 변경 적용: DSR 40% => DTI 60%로 전환

*DSR?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
= (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+ 기타 대출 원금, 이자 상환액 ) / 연소득
소득 대비 빚 갚는데 쓰는 돈 비율을 의미함...!

*DTI?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
 = (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+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) / 연소득
 소득 대비 빚 갚는데 쓰는 돈 비율을 의미함!!
 BUT, DSR과 달리 DTI는 기타 대출의 원금은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
 고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
또한, 전세금 차액만 지원함이 원칙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면 새임차금으로 기존 대출을 감액 상환 해야 한다.

 

*** 주의 사항
 > 꼭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역전세 대출 인정. 복비가 추가 지출될 것으로 생각됨.

   ++ 임대인은 반환보증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.
 > 전세금 반환 목적 외 타용도 금지!
 >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 불가한 경우만 대출이 된다고 하니 이것 또한 돌려줄 금액이 적은 분들은 신용 대출로도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므로, 아마 전세가가 1.5억 이상 떨어진 사람들만 대상이 될 것 같다.
 > 반환 대출 기간 동안 신규 주택 구입 금지됨!


개인적인 내 의견

(1) 특례보금자리는 이미 DTI60%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, 이번 제도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닌 분들이 주 대상이라고 생각된다. (아마도 9억 이상 주택)

이미 DTI 60%적용

8월 11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 금리도 오른다고 하니, 대출 한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게 낫다고 생각된다. 

(2) 과연 빚 있는 집에 임차인이 들어올까?
     보증보험으로 해결한다고 해도, 사람들 기분 상에는 굳이 대출 있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엄청 급한 사람이 아닌 이상 소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.
 이번 역전세 대출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그동안 대출 한도가 안 나와서 실거주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. 그러나 은행 금리가 더 높아질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주거비로 이자를 더 더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다.

(3) 전세값하락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하락 분을 돌려주는 경우, 임차인에게 내려간 전세값만큼 돈이 풀리는 효과가 된다. 임차인은 이 돈으로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 하거나, 투자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.....

 이 효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~

아, 만약, 신혼부부 전세자금이나,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들은 줄은 만큼 연장 시에 상환이 필수이다. 꼭 본인 대출이 어떤 조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.

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상은 전세 보증금 4억 원까지,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 3억 원까지 대출!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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